[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무임승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최근 5년여 사이에 피부양자가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1796만5000명으로 2016년(2330만7000명) 대비 11.6%(237만2000명) 감소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2060만9000명,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도 2016년 1.24명에서 올해 0.92명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 부양률 0.95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처음 앞지른 데 이어 올해 들어 그 격차를 더 벌린 것이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줄여온 영향으로 분석됐다.
건보당국은 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를 통해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춰 27만3000여명(추산)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이전대로 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으로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 과정에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재정 확보에 더욱 힘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