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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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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추정 1400억원 추징보전…고객정보 유출 의혹도 수사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업비트 제공.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업비트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신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약 1400억원 상당의 신 대표 재산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신 대표는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 측이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서 고객의 정보를 무단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이코퍼레이션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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