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의결…우리금융지주 등 4개 종목 거래 과정서 보유하지 않는 증권 매도 파악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이처럼 의결했다.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이 조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작년 4월 6일) 이전 사건들이므로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선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4월 6일 이후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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