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현대자동차와 농심 등 14개 사업자들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4개 사업자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정보위에 따르면 비즈앤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은 데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을 받아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78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또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방향 암호화'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 2차 인증 없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해 각각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자사 앱과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되게 했다. 이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정보가 공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