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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넘긴 새만금 풍력으로 ‘7000배 수익’…정부, 경찰 수사 의뢰
해외 넘긴 새만금 풍력으로 ‘7000배 수익’…정부, 경찰 수사 의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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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주식취득, 허위서류 제출 등 드러나…산업부,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전북 소재 국립대 A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수익을 올린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특히 A교수가 설립한 '새만금해상풍력' 법인과 사업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 주식 84%를 양도받은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6일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 위반 사항은 지분구조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이다.

앞서 A교수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이 회사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씨의 형이 49%를 나눠 갖고 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의 최대주주는 A교수였다.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 인가를 거쳐 A교수가 실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넘겼다.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올해 6월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겼다. 이 거래로 자본금의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벌었다.

산업부 조사 결과를 보면, 더지오디는 새만금해상풍력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낸 지분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KB자산운용(33%), 한국수력원자력(14%), 엘티삼보(10%), 제이에코에너지(6%) 등의 지분투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모두 불참하거나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상반기 새만금해상풍력 지분 48%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주식을 취득했고, 조도풍력발전 역시 산업부 인가 없이 더지오디 지분 84%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5,000만 원을 냈지만, 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까지 포함, 실제로는 약 70%인 98억9,000만 원만 제출해,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도풍력발전 역시 8월 3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써 냈고, 이미 지분을 얻은 상태에서 취득예정으로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산업부는 더지오디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회사 3곳이 허위 자료를 낸 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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