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영국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당초 약속한 75일간의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이달 중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대한항공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의 29%를 차지한 주력 라인이지만,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이 합병 이후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양사 합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은 전날 양사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승인을 유예하고 독과점 해소 방안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취항을 추진함에 따라 영국 경쟁시장청도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항공업계는 내다봤다.
대한항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