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3개월 실형 선고…상반기 농축협 횡령사건 33건 발생·규모280억원 달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출 신청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부모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공소장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지역 농협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사고금액 규모도 총 27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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