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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도매가 상한제 다음달 시행...민간 발전사들 반발
전력 도매가 상한제 다음달 시행...민간 발전사들 반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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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한계가격 3개월 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넘으면 발동...산업부 민간발전사들에 협조 요청
▲지난 6월 17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 SMP 상한제 철회 촉구 집회 모습.
▲지난 6월 17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 SMP 상한제 철회 촉구 집회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에 대한 상한제가 내달부터 1개월 단위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난관을 앞두고 있어 이의 시행으로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 긴급정산 상한 가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전기위) 상정·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관련 고시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황으로 이달 말 국조실 규제 심사와 전기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 심사가 남아 있다.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직후 고시·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고공 행진하던 전력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 상황에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전력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SMP로 매긴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인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할 경우 도매가격이 95원(37.5%)이나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해왔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을 조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으나 대기업 계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쓰는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 상황은 대폭 악화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부담도 적다"는 견해를 전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민간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SM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도 계속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SMP 상한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시행이 불가피한 제도인 만큼 민간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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