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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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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 없어…고령·장기보유 요건 채워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임대주택 혜택 중복 적용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3개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과 관계 없어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간주된다.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후 주택 처분 시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해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는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당장 주택 4채를 갖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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