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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 제안’ 받았다가 '전과자'로 전락…금감원, 주의 당부
병원서 ‘치료 제안’ 받았다가 '전과자'로 전락…금감원, 주의 당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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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9.7만여명 적발...실손 제안 받고 허위진료 받으면 소비자도 사기 인정
금감원 "제안시 거절하고 미심쩍은 자동차 사고땐 경찰 신고해야"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안구건조증 환자인 A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여러 번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결국 A는 보험사기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따.

16일 금융감독원은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을 발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9년 9만2538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 유혹에 연루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 진료비용 안내 등을 명목으로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고 비용은 보험처리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방법도 공유했다.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소비자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될 시 금감원과 보험사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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