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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 12월부터 건보료 내야
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 12월부터 건보료 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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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단계별 경감…첫해 80%→2년차 60%→3년차 40%→4년차 20%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내달부터 보험료를 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 기준 강화로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오는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매년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2단계 개편에서는 특히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종전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건보 당국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당분간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애초 피부양 탈락자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을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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