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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손해배상
경남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손해배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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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라임펀드 판매한 경남은행 책임 인정…투자자 2명에 각각 70%·65% 배상 결정”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임의 작성하고…고위험 투자대상 설명 일부 누락한 정황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BNK경남은행에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4일 분조위에서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원) 및 CI펀드(2개, 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이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국내펀드 10건, CI펀드 8건)이다.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에 대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 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 통제를 갖추지 않아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있다고 봤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 가중비율은 20%로 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책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은 일종의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성립된다. 경남은행은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변이 없는 한 경남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판매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투자자에게 환매 중단 금액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배상 노력을 기울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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