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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도 DSR 규제는 묶는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도 DSR 규제는 묶는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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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완화 시 가계부채 위험 우려…금융당국 "차주 상환능력 철저 심사 관행 정착돼야"
"금리 급등 시 차주 고위험차주 되고 담보가치 하락 시 금융 불안정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만은 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DSR을 풀지 않으면 규제 완화 의미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정부가 DSR을 고수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초과 대출로 이어져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발표에도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가 급등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으므로 DSR를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DSR 규제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므로 DSR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DSR이 주거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약탈적 금융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DSR을 50%로 풀어주었다가 금리가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가 급증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를 원리금과 세금을 내고 나면 최저생계비도 안 남는 '고위험차주'로 분류한다. 소득의 반 이상을 원리금으로 낸다면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약탈적 대출'로 간주된다.

이에 민간 전문가들도 DSR이 40%를 넘어서 대출을 허용해주면 소비 생활, 미래 대비 등이 어려워지고 DSR을 풀었다가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금융 불안정이 커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로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는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연급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최후의 보루인 DSR까지 손대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해진 셈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해 DSR 규제도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해 그런 전망을 부추겼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자 DSR도 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DSR 규제만큼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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