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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냐? 강행이냐?…‘금투세’ 도입되면 과세 대상 15만명
유예냐? 강행이냐?…‘금투세’ 도입되면 과세 대상 15만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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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예해야” vs 야당 “초부자 감세, 내년 시행” 의견 엇갈려 투자자 ‘혼란’
금투세 도입 후 국내 ‘대주주’ 과세대상자 10배 증가, 세금 부담 1.5조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식 거래 등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면 도입되면 15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연간 세금 부담 역시 1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의 10배에 달한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천억원으로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하게된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금투세가 도입 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무조건 부과된다.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과 규모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월간 거래대금이 일년 새 50% 급감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의 가속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액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내년 세금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 12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40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조2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는 '큰손'들의 매도가 이어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 국내 주식 매도 규모가 늘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국민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달 12일 시작된 지 2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용을 섣불리 유예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금투세 유예가 극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금투세 도입은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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