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5 (금)
가짜 다이아 담보로 새마을금고서 380억원 대출받았다가 전원 실형
가짜 다이아 담보로 새마을금고서 380억원 대출받았다가 전원 실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11 15: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대출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간부와 대출 받은 대부업자 각각 징역 4년 선고받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49)씨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C(57)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품설명회 개최나 대출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금품과 편의 제공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감정 평가서를 전혀 실제와 맞지 않게 대출 편의에 맞게 각출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대부업체 대표 B씨를 연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 금융회사 등의 직무 공정성에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고서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