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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송치
'근로자 추락사'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송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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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노조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제공.
▲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C&E)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씨앤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쌍용씨앤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원지청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A(55)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이에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인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28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청과 별도로 사건을 수사한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성명을 내고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쌍용씨앤이에 대한 전면 점검과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전과 생명에 선처는 없으며,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쌍용씨앤이에선 지난 7월에도 동해항 북평공장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원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쌍용씨앤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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