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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12월부터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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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에서도 LTV 70% 적용···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방안이 조기 시행된다. 12월 1일부터는 규제지역이더라도 금액대와 상관없이 LTV가 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내년 1월 중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로 인해 상환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신용도와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검토해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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