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전·현직 대표 등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알루코, 에스에스알 회사와 전·현직 대표 등이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백광산업 4억1320만원, 알루코 5억1680만원, 에스에스알 6억2620만원이다.
더불어 백광산업 대표이사 등 2인 8260만원, 알루코 전 대표이사 등 2인 6060만원, 에스에스알 전 대표이사 등 3인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연루된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에 7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었다.
알루코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성회계법인에 1억2370만원,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청담회계법인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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