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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주택채권 금리 0.3%p 인상...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주택청약저축·주택채권 금리 0.3%p 인상...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1.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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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금리가 현행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행 1.0%에서 1.3%로 각각 올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금리가 현행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행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시중은행 예금이 연 4~5%대, 적금은 10%대까지 오르면서 청약통장의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나온다. 인상폭이 워낙 작아 시중금리와의 괴리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청약저축금리는 이달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각의 금리는 인상에 앞서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조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더 받고, 국민주택채권 1천만 원어치를 매입한 사람이 이를 즉시 매도하면 부담금 15만 원이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금금리와 채권발행금리 외에 대출금리도 인상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경제여건과 서민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조정에 대해서는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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