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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추진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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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0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며 경감기준 및 경감율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맞춰져있는 기존 기준을 불산누출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1999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해 총 19회에 걸쳐 16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3개 시·군지역(고흥군 중복 선포)에 대해서도 보험료경감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도 피해지역 주민이 신청 시 피해 발생 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예외조치 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해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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