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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자’ 축소 지급…한화·미래에셋생명 억대 과징금
‘보험금 이자’ 축소 지급…한화·미래에셋생명 억대 과징금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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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사 약관 공시 이율 미적용 등 적발…거래보고의무 위반 임직원 징계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한 보험사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과징금 4억 8100만원, KB생명이 4억 4500만원, DB생명이 3억 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 9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이 1명씩 징계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중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인 일부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2천만원 이상, 올해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일부 건을 지연 보고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억18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외에도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과태료 1억원,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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