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전 대표 상장 한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해 논란 확산에 올 1월 자진 사퇴...카카오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장 후 한 달 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비판을 받고 사퇴했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금도 카카오페이에서 보수를 받는 상근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의 공동체 대표 퇴임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카카오페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류 상근고문의 임기는 1~3년, 급여는 3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류 상근고문의 선임에 대해 카카오는 따로 공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비판적 시각이 많다보니 공시를 내면 다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했는지 모른다.
카카오는 류 전 대표를 카카오페이 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전임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이직 방지를 통해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는 이런 목적에 따라 대표이사 퇴임 시 고문 계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 기업의 통상적 절차에 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고위직 퇴직자에게 기업이 예우 및 자문을 위해 주는 직함인 상근고문을 카카오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을 키우고 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장본인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그룹사의 한 직원은 "직원들은 주가 하락으로 고통이 큰데, 류 전 대표는 회사에 큰 해악을 끼치고도 주식을 되사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기는커녕 지금도 보수를 받으며 고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김범수 의장의 '내 사람 챙기기'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류 전 대표가 상근고문으로 잔류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시작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한 대기업그룹 관계자는 "상근고문직을 제안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우를 갖추는 차원의 의미도 크다"면서도 "아무리 공헌한 바가 큰 CEO(최고경영자)라도 회사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났다면 이런 예우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카카오가 류 전 대표에게 고문 계약을 제안했고, 류 전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는 점 모두 카카오 내부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 측근 인사들이 경영을 도맡는 카카오의 내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류 전 대표는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후인 작년 12월 10일 다른 카카오페이 임원 7명과 함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44만993주를 처분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상장 직후 한 달여 만에 경영진이 집단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 한 달 후 카카오페이 주가는 29% 급락했다.
임원 처분 주식 중 절반 이상인 23만주를 매각해 약 469억원을 현금화해 류 전 대표는 회사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지난 1월 자진 사퇴했다. 올 상반기 사퇴 시에도 급여, 상여를 포함해 퇴직금으로 11억4000만원을 챙겨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