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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보증부대출취급시 은행이 가산금리 부과하면 대위변제 거절
보증기관,보증부대출취급시 은행이 가산금리 부과하면 대위변제 거절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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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약관 개정하여 11월중 시행

다음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부대출에 대해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채권이나 담보권 등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를 거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한 부당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돼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소지가 근본적으로 제거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일부 은행들이 기타 가산금리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완방안은 우선 기존 '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규정된 신용가산금리의 정의를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확대키로 했다

또 향후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부과사례 적발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이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 부당하게 신용성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리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거절토록 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증부 대출금리 실행내역 중 부적절한 금리부과가 의심되는 내역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이를 은행 실태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보완내용을 향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위반한 부당 취급사례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에 은행과 보증기관 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고 은행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중에 보완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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