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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사전청약 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호 공급
연내 사전청약 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호 공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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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시세 대비 절반에 분양...내달 59㎡ 분양가 5억원선 전망
장기 모기지 80% 지원 받을 시 초기부담금 1억가량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연내 사전청약이 예정된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500가구 물량이 '반값아파트'로 분양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1호 사업지로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가량에 공급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예정한 고덕강일2지구 내 3단지를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하다.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 시점의 건축비, 금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가 정해지지만, 전용면적 59㎡의 경우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인 5억원 안팎에 분양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임차료를 분양받은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데 토지 임대료는 매월 3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주택법상 분양받은 사람이 토지임대부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환매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 이후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덕강일 사전청약 물량은 정부가 새로 개편한 공공분양 청약 중 ‘나눔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적용 금리도 1.9~3%로 저렴해 분양가가 5억원일 경우 80%를 모기지로 지원받으면 초기 부담은 1억원가량이다. 

SH공사는 고덕강일을 첫 반값아파트로 분양한 뒤 마곡, 위례 등 추가 공급 지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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