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한국 M&A는 주식 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피인수 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며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일반 주주 보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현행 제도는 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임원 등 주식 소유 현황 보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내부자 거래 시 일정 기간 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소유 현황 보고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공시라 일반 주주들이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이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았다는 점과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9월 내부자 거래 시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12월 민간 규범으로 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가치 강조 등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 자문사를 규율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