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종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가 내년 하반기 현실화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기여금 3440억3700만원,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으로 추산됐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다.
계좌 만기 5년에 월 납입액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와 함께 예산 심사 시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 여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개념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인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