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50 (금)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500만원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500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01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수수료 대가로 검색 순위 올려주고 광고 표시 없거나 불명확…이용자 오도해"
▲아고다의 시정 전 기만 광고 모습. 광고 상품이란 설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고다의 시정 전 기만 광고 모습. 광고 상품이란 설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적발 플랫폼들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NHN DATA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숙박 앱 설치 수에 있어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올려줬다. 

광고 업체에는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는데 모바일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고다 역시 숙소 검색 결과 기본화면인 '추천 상품'(베스트 매치)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아이콘을 붙여주고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각각 지난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현재는 부킹닷컴의 엄지척 아이콘 옆에 '광고' 문구가 삽입됐으며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 숙소는 당사 플랫폼에서의 노출도 상승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뜬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