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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잘못 계산…금감원,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처분
보험료율 잘못 계산…금감원,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처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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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 적용률 산출때 입원일수 과다 반영 등 오류…교보생명 과태료 1억6천만원, 흥국생명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은 흥국생명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을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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