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6:05 (화)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대표 검찰 소환...'지분 편법승계 의혹'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대표 검찰 소환...'지분 편법승계 의혹'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1.01 15: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법인·종합소득세 포탈, 배임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명종합건설(대명건설)의 지분 편법 승계·탈세·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일 이 회사 지우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대명건설은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명건설에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하고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우종 대표,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명건설이 2015년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수백억원을 빌려준 정황을 파악하고 배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 대표를 상대로 편법 증여·승계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9월 27일 서울 강남 대명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이어 29일에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년 만에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의 첫 타깃으로 주목받은 이번 사건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법승계와 탈세 정황 등을 포착하고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했다.

검찰은 현재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창업주의 아들인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와 손자 지정현씨가 지분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우종 대표는 2006년 대명종합건설 최대주주(56.92%)에 올라섰다. 이전까지 대명종합건설의 최대주주는 태신개발(39.34%)이었다. 지승동 창업주와 부인 서순자씨가 각각 26.88%와 10%를 보유했고, 지우종 대표의 지분율은 12%였다.

지우종 대표는 2006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태신개발과 지승동 창업주 등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지 창업주의 지분은 3.88%로 줄었고, 태신개발은 주주명단에서 제외됐다.

중요한 것은 지우종 대표가 최대주주에 오른 직후 대명종합건설 실적이 큰 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6년 대명종합건설의 매출은 918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영업이익은 29억원에서 12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유지됐다. 지 대표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지분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인 매출 관리가 이뤄졌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우종 대표의 아들 정현씨에 대한 승계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현씨는 2018년 하우스팬의 최대주주(43.98%)에 올랐다. 이 회사는 2015년까지 매출이 10억원 미만이었다.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하우스팬은 2016부터 대명종합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을 전담하며 매출이 급증했다. 2015년 1억5000만원이던 매출은 2016년 187억원에서 2017년 1147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우스팬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약 40억원을 정현씨에게 단기대여금 형태로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정현씨가 이 자금으로 하우스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 과정에서 대명종합건설이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점을 파악하고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5년 단기차입금 892억원을 포함해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자금 형식 등으로 하우스팬을 지원했다. 민법상 최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더라도 대명종합건설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계산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