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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P시장 및 CD금리 관련해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CP시장 및 CD금리 관련해 규정변경 예고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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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CP시장 대책', 'CD금리 개선방안'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2일부터 40일간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CP시장 대책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기가 1년 이상이고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A1등급은 자산총액의 5%, A2등급은 2% 이내인 현행 CP 편입한도를 각각 3%와 1%로 축소하고, 매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증권사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으며, 인수ㆍ매매ㆍ중개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의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도 허용된다.

이 밖에도 CD금리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엔 금리의 관리ㆍ공시 의무가 있지만 증권사엔 관련 의무가 없다.

금융위는 오는 12월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증선위ㆍ금융위의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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