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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