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1인·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수취인 부재로 고지서 배달이 어려워지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로 재송달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이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1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고지서 대량발송 시기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시범기간 배달알림 건수는 3529건, 신청자는 33만5919명(10월24일 기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 홈택스에서 우정사업본부 정보 제공에 동의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도 가능하다. 배달장소는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하며, 배송 관할 총괄국이 달라지는 경우엔 수령자가 수수료 21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이라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배달장소로 현관 앞, 기타는 선택할 수 없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집배원은 고지서 송달장소 재방문이 줄고, 과세관청은 납세자 부재로 인한 반송우편물이 축소돼 직원 재송달 업무가 줄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당 등기비용(2530원)을 고려할 때 반송건수 40만건이 줄면 연 10억원이 절감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 통지서에도 배달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 발송 등기우편에 대해서도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