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인 30대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4억원가량의 아파트 구입을 고민 중이다. 여유 자금이 8000만원밖에 없는 A씨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데다 이마저도 소액임차보증금(2000만원)을 제외하면 최대 2억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모아둔 돈을 합해도 내 집 마련에 60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 주택가격의 80%인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자금 8000만원을 보태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금공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했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 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된다.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등 총 13곳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