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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규제 완화 세부 발표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풀어
[정부 금융규제 완화 세부 발표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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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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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등 여건 변했다"...15억원 넘는 아파트에도 대출 허용…LTV 차등 규제서 50%로 단일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종합]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27일 각종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대외 여건이 바뀐 점을 고려해 그간 대출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던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차등 적용 규제 등을 과감히 풀기로 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다주택자 규제는 대부분 유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다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금융규제 완화 내용이다.

◇ 15억 초과 대출 봉쇄 풀어…LTV 규제도 50%

우선 정부는 그간 고가주택에 적용됐던 대출 '빗장'을 풀었다.

그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봉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15억원' 기준선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한다.

이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촘촘하게 설정돼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에선 40%, 9억원 초과에선 20%가 적용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TV로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경기의 본격 하강 국면을 맞아 정책 목표를 '집값 잡기'에서 '시장 안정'으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 아파트 전경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금리가 최근 빠르게 오름에 따라 빚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을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우선 대출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화)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언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은데다, 아직 금리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많아 예상보다 신청 규모가 작았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신청 자격을 완화해 '2단계 접수'를 개시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위는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리상승으로 주담대 갚기 어려워도 채무조정 적용대상

앞으로 금리 상승이나 매출액 급감 등으로 주담대를 갚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의 사유에 한해 주담대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3년) 등을 지원해줬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해당하는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조만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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