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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12억으로 완화...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12억으로 완화...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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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무주택자·1주택자 LTV 50%·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9억원에서 6년여 만에 상향...11월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검토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키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방침 등을 밝혔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방침 등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 일단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또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추진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유튜브 캡처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유튜브 캡처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음에도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 조치를 내놓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김 위원장은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음 달 중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으나 6년이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어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던 청약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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