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중 취약채무자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내달 1일 시행된다.
27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한 이 같은 제도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로 한정된다.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번거로운 조사·배당 절차 등을 생략하고 빠르게 면책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 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반면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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