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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GJC 보증채무 2050억원 12월15일까지 상환키로
강원도, GJC 보증채무 2050억원 12월15일까지 상환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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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부지사 "김진태 지사, 추경호 경제 부총리와 직접 협의…성실하게 대처할 것"
춘천 레고랜드 동절기 3개월 휴장 결정…"자금시장 혼란과 무관"
▲보증 채무 상환계획 밝히는 정광열 강원 경제 부지사. ⓒ연합뉴스
▲보증 채무 상환계획 밝히는 정광열 강원 경제 부지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에 갚기로 했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27일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환 계획은 김진태 지사는 지난 21일 ABCP 보증채무를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달 보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JC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가 지난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ABCP에 대해 채무 보증을 섰다.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달 28일 GJC를 법원에 회생 신청을 발표, ABCP가 상환 만기일을 지나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되며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춘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

한편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 중인 레고랜드는 27일 동절기 시즌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파크 내 호텔을 제외하고 파크 전체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휴장하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운영하는 다음 달 18일부터 연말까지 테마파크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는 연간 이용권 소지자(10월까지 이용권 구매자)에게는 유효 기간을 90일 연장해주고 코엑스 아쿠아리움 입장권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국내 자금시장 경색으로 확산, 레고랜드 운영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레고랜드 측은 최근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운영과 재무 상태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2023년에 선보일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동절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휴장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최근 불거진 강원도의 GJC 회생신청 방침 등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그동안 독일과 덴마크, 뉴욕 등에서도 동절기 2∼3개월간 휴장하는 전 세계 레고랜드 운영 시스템에 따라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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