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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적금융 활성화 어려움...‘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세워야
국내 사회적금융 활성화 어려움...‘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세워야
  • 정기석
  • 승인 2022.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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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칼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판이 벌어진 마을, 지역마다 유휴시설이 골칫거리다.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 농식품 가공장 등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 생태공원 등 지역경관개선 관련 시설 등이다.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지의 50%에 달하는 시설물이 폐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미비한 사업계획, 미흡한 운영 프로그램, 부실한 사후관리 등이 원인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물이 자칫 유휴시설로 전락하는 건 해당 마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손실이고 국가적인 낭비로 귀결된다. 그렇다고 자산의 경영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한 해당 마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적 역부족의 상태’에 놓인 마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효율적·안정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 가령 중장기 후속•연계사업 투자, 임차료 및 초기운영비 지원 등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그렇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설립 취지와 운영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지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지시장의 안정, 농지소유제한 완화에 따른 농지의 보전 및 관리, 도시민의 귀농촉진 등이 목적이다.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귀농희망자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주로 영위한다. ‘전업농 등에 농지를 매도, 영농규모 확대, 농지 이용률 증대, 농업구조개선’ 등을 촉진하려는 농지매도 수탁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휴농지’를 임대, 매도하는 농지은행의 정책목적과 운영메커니즘을 준용, 건축물 등 유휴시설을 임대, 매각하는 ‘시설은행’을 따로 설립하면 어떤가. 이른바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정도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을 띠면 적절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비로 조성되었으나, 애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한 유휴시설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유휴화된 기초생활기반 확충 시설, 지역소득 증대 시설, 지역경관 개선 시설 등을 유망한 창업모델 및 사업계획을 갖춘 원주민, 지역주민, 귀농인 등 ‘적임자’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 유휴시설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재생이 촉진될 것은 자명하다.

기존 금융제도 및 시스템과 연동해야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의 거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시설은행에 임대나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귀농인 등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임차와 매입을 신청하면 ‘은행’은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때 사업 및 창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을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특히 농촌의 원주민과 도시의 귀농인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른바 도농상생 형태이자 사회적경제 방식의 마을•지역공동체사업일 경우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정책자금대출, 신용보증 등 기존의 일반 금융제도 및 시스템과 제휴 및 연동,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 창업자금 및 초기 운전자금 등의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를 병행한다면, 정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을 통해 국내 사회적금융의 성과와 가치를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제활동에 자금을 투자, 빈곤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착한금융을 뜻한다.

사회적금융의 사회적경제자산은행으로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내 사회적금융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우선 대차대조표와 담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 평가 방식이 걸림돌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계를 바라보는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불신도 작지 않다.

가령,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입장은 다르다.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판단에 ‘부채’로 인식한다. 일종의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이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한 것이다.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러한 사회적경제 그리고 사회적금융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거의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혼합 경제 및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가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경제자산은행 같은 구체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름지기 사회적금융이 자리잡으려면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속적으로 투융자하는 정책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이 국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이고 실증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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