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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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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리 안내…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확인 가능
DC형 연체시 회사에 지연이자 청구…최대 연 20% 지연이자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26일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 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자료를 통해, 회사가 폐업·도산했을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가 퇴직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 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 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DB(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DC(확정기여)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에 가입한 경우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노동자)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이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미납하면 운용손실 보전을 위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미납 후 14일까지는 연 10%, 이후엔 연 20%가 적용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 기여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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