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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요' 구글 상대로 출판협회 첫 소송 제기
'인앱결제 강요' 구글 상대로 출판협회 첫 소송 제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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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회원사 등 소송제기…"모든 피해자 대표해 소송...구글 독점적 지위 악용"
대한출판문화협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콘텐츠 관련 종사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신고했으며 비슷한 이유로 경찰에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협회 관계자는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구글의 수수료 부과로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모두가 그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 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 외에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로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글은 올해 4월부터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유료 콘텐츠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 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인앱결제 시 콘텐츠 내역과 관련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구글에 제공토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과 관련해 일단 원고 중 하나인 A업체가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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