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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4만가구, 몰라서 신청 못해 주거급여 못 받아"
"최소 74만가구, 몰라서 신청 못해 주거급여 못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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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급여 대상 297만가구 추정되는데 실제 160만가구만 신청
허영 의원 "'자발적 미신청자 제외해도 74만가구...신청주의→발굴주의 전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임에도 그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100만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74만가구가 수급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160만2000가구 중 실제 주거급여를 받아 간 수급자는 보장시설 거주자 등을 제외한 133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허 의원은 올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가 이보다 훨씬 많은 총 297만가구라고 추정했다.

이에 "앞서 주거급여 신청가구(160만가구)를 제외한 137만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137만가구에 자발적 미신청 가구(35.3%)와 올해 수급신청자수 중 자격 미달 가구(16.8%)를 적용하면 현재 수급자보다 약 73만7000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수에 비해 이처럼 신청 가구수가 적은 것은 현행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운영 방식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내년에 47%로, 2026년까지 50%로 늘려가기로 했음에도 국토부에 책정된 홍보비는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에 머무는 등 홍보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현재의 신청주의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과 복지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복지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급자 대상을 하루빨리 발굴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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