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5:35 (목)
3년넘게 발 묶인 세원정공 주주들, 결국 소송…“이자라도 달라”
3년넘게 발 묶인 세원정공 주주들, 결국 소송…“이자라도 달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0.20 16: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진 배임으로 2019년 7월부터 거래정지…주주들, “법정 이자 연 5%씩 3년치 달라” 주장
법무법인 한누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경영진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3년 넘게 거래정지 중인 유가증권시장 기업 세원정공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묶여 있는 주식가액의 법정이율 5%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세원정공 주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거래정지로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세원정공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문기와 김상현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지난 2019년 7월 24일 이후 3년 넘게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는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 사례다.

소송청구금액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 8090원을 기준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주당 약 1300원이다.

소액주주 보유 주식 수가 533만5773주임을 고려하면 청구 금액은 최대 70억원에 달한다.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사안에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해야 할 통상손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4년과 2008년 증권사로부터 계좌를 가압류당해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 주주에게 가압류 기간 법정 이자(연 5%) 상당을 손해로 인정했었다.

세원정공 주주들은 이런 판례에 비춰 회사에게 3년 치 법정 이자인 15%의 이자라도 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세원정공의 거래정지는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아직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 단계에 머물러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며 “기심위 심사가 끝나도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2심에 해당하는 상장공시위원회 결정도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