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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계열사들에 아직 남아있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논란
태광 계열사들에 아직 남아있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논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0.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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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와인 강매사건 이후 많이 시정되었지만 티시스 등에 아직 일부 의혹 남아
메르뱅, 대한화섬, 흥국화재 등에도. 태광측은 합법적 거래라며 강하게 부인
최종 판단은 공정위 소관. 일감몰아주기 있어도 특혜성 입증돼야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과거 한국 재벌들이 많이 그랬지만 태광그룹도 오너 일가의 사익을 늘려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가 잦았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대 중반에 벌어지고 적발됐던 이른바 김치 와인 강매사건이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부인과 딸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와인과 오너일가 지분이 많은 골프장이 만든 김치를 계열사들에 비싼 값에 강매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사건이다.

공정위 과징금 21억원을 두들겨 맞고, 검찰에 고발돼 이 전 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뻔 했다. 이 전 회장이 끝까지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바람에 최측근인 전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금은 이런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많이 사라졌을까? 그러나 태광 계열사들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감몰아주기 행태나 의혹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티시스다. 티시스는 일감몰아주기로 과거 문제가 됐던 오너 일가 기업들인, 휘슬링락CC 및 태광CC와 그룹 IT서비스기업 티시스, 부동산관리 및 인테리어업체 에스티임 등을 모두 합쳐서 만든 기업이다.

계열사들의 전산망을 유지 관리해주거나 계열사 건물 관리 및 인테리어 설치 등으로 매출을 많이 올린다. 골프장 회원권을 계열사들에 팔아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우선 티시스의 총수 일가 지분이 완전히 정리돼 공정위의 감시대상에서 제대로 벗어났는지부터 의문이다. 그러나 티시스 감사보고서는 이례적으로 대주주 지분 현황부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분구조부터 숨기고 싶다는 애기일 것이다.

▲21년 티시스와 태광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 현황
▲21년 티시스와 태광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 현황

거꾸로 태광산업 등 다른 계열사의 지분투자 현황을 통해 정리해본 티시스의 최대주주는 태광산업(46.33%)과 대한화섬(31.55%)이다. 양사 지분을 합치면 77.88%. 남은 지분이 22.12%인데, 이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는 태광 계열사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그러나 작년 11월 발표된 공정위 자료는 이 지분이 누구 지분이라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총수일가 지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과거 일부 언론은 이 지분이 이 전 회장 아들 이현준씨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누구 지분이든 총수일가 지분은 분명하고, 지분율 20%가 넘으니 22년부터 새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대상(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2021년 태광 계열사들인 흥국생명과 태광산업은 각각 637억원 및 458억원씩 티시스 매출을 올려주었다. 티시스 제품이나 용역 등을 사주었다는 얘기다. 흥국화재의 이 금액도 작년 601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에는 전산망 유지 보수비용이 가장 크지만 건물 및 부동산 관리비용, 건축 및 인테리어비용, 골프장 이용비용 등이 모두 들어있다.

다른 계열사들도 모두 골고루 기여했다. 계열사 및 특수관계자들이 올려준 매출을 다 합하면 2443억원에 달한다. 이는 티시스의 별도기준 작년 전체 매출 3983억원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2020년의 70%보다 약간 줄었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거의 계열사들에 의존해 먹고사는 회사로 볼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이 높다해서 공정위가 무조건 칼을 꺼내들거나 사익편취로 기소 또는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격 측면에서 일반 경쟁업체에 비해 7% 이상의 특혜를 주었는지 등도 따진다. 그러나 이 회사가 과거 계열사들이 전폭적으로 밀어 문제가 되었던 오너일가 개인기업들의 후신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성이있어  보인다. 판단은 공정위가 할 것이다.

과거 와인 강매로 문제가 됐던 메르뱅과 큰희망은 이제 100% 티시스 종속기업으로 바뀌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오너 일가가 티시스에 지분을 모두 판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건 아니다. 올해부터 오너지분이 20%인 이상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계열사도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티시스와 메르뱅, 큰 희망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메르뱅의 작년 매출 19억원중 티시스가 올려준 매출이 2억원으로, 10%가 넘는다. 큰희망도 작년 매출 7.2억원을 모두 티시스가 올려주었다. 작은 회사들이고, 아직 모기업에 배당할 여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1년말 대한화섬의 주요 주주 현황
▲21년말 대한화섬의 주요 주주 현황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화섬은 올상반기 매출 754억원중 태광산업이 올려준 제품 매출과 임대수익 등이 114억원이었다. 계열사를 다 합하면 207억원으로, 대한화섬 전체매출의 27.4%에 이른다.

대한화섬은 이호진 전 회장이 20.04%, 아들 이현준씨가 3.15%씩 각각 지분을 갖고 있는데다 이 전 회장 부자의 개인기업 비슷한 티알엔도 33.53%를 보유중이다. 빼도박도 못하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다.

포장전문 기업인 서한물산도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지분 100%를 갖고있어 당연히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이 회사의 올 상반기 매출이 43억원에 불과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태광산업(32억원 재고매입)과 대한화섬(10억원 포장비 지급)이 올려주었다.

세광패션도 올 상반기 매출 35억원을 100%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전부 올려주었다. 인터넷전화 사업 등을 하는 한국케이블텔레콤에 대해서는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티브로드, 티알엔,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이 모두 151억원의 매출을 작년에 올려주었다. 이 회사 전체매출 928억원의 16%에 이른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태광산업(91.64%)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티캐스트에 대해서는 작년 매출 654억원의 18%에 달하는 120억원을 이채널 등 계열사나 관계사들이 올려주었다. 티캐스트는 100% 주주인 티알엔에 202045억원의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 배당수입이 티알엔 대주주인 이 전 회장과 아들 소득에 직간접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라도 연간 매출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의 12% 이상을 계열사들로부터 특혜성으로 도움 받았을 때 주로 직접조사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매출이 작은 계열사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도가 심하면 대상이 될수도 있다.

흥국화재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혐의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계열사다. 그런데도 흥국화재가 발행한 회사채나 신종자본증권을 흥국생명이 920억원, 계열 재단들인 세화예술문화재단이 600억원, 일주학술문화재단이 100억원씩 각각 인수해주고 있다.

계열사들이 인수해주지 않았다면 제대로 판매 또는 소화가 되었을지 궁금하다. 금리 등 조건에 우대가 있다면 흥국화재가 계열사들을 도와준 것일수도 있다.

▲태광 오너 일가의 흥국생명 주식소유 현황
▲태광 오너 일가의 흥국생명 주식소유 현황

흥국생명도 흥국화재처럼 대주주와의 무이자 부당자산매매,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매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등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차례나 금융감독원 및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고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놓았다. 내용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목으로만 봐도 대주주나 오너일가 등에 부당지원을 했다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등 태광의 금융계열사들은 자금운용을 웬만하면 외부에 맡기지 않고 서로서로에게 맡기는 식으로 서로 돕기도 한다. 자금대여도 많다. 흥국증권의 작년 흥국생명으로부터의 채권매매 유입액은 3752억원, 유출액은 3107억원에 각각 달했다. 흥국화재와의 이 금액도 각각 1956억원, 713억원에 달했다.

흥국자산운용은 작년 흥국증권과 흥국화재로부터 각각 40억원 및 10억원의 운용수수료수익을 올렸다. 계열사들로부터 모두 53억원의 운용수수료수익 및 이자수익을 올렸다. 이는 작년 이 회사 전체 매출(영업수익) 287억원의 18.4%에 달한다. 반면 흥국자산운용은 고려저축은행에 60억원, 예가람저축은행에 45억원씩의 정기예금을 각각 들어주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태광산업 40억원, 이채널 15억원, 티캐스트 15억원, 한국케이블텔레콤 20억원, 일주세화학원 128억원, 일주학술문화재단 105억원, 기타 개인특수관계자 50억원 등의 예금들이 가입돼 있다. 올상반기 매출(영업수익)704억원에 불과한 작은 저축은행이다.

▲흥국자산운용의 21년말 주요 주주 현황
▲흥국자산운용의 21년말 주요 주주 현황

 태광그룹은 작년말 기준 19개 계열사에 공정위 기준 공정자산 97930억원, 매출 123110억원, 당기순이익 7040억원(비금융계열사 기준)을 각각 올린 그룹이다. 자산순위로 재계서열 48위다. 자산이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잘못했다간 바로 공정위로부터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되거나 고발되지는 않는다. 일감몰아주기의 내용을 공정위가 조사,  누가봐도 지나친 특혜성이 입증되면 제재 또는 고발을 한다.

태광그룹 홍보실측은 "태광 계열사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적 거래"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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