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증시 하락장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유의해야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주식거래(HTS·MTS)에서 전산 장애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루어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자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시행했고, A씨는 부족액을 입금했지만 증권사는 이미 반대매매를 시행한 뒤였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가 돼 담보 부족이 발생, 반대매매가 이루어 지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일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MTS 접속을 하지 못해 개장 직후 주식 매도에 실패했다. 해당 증권사는 C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은 C씨가 찍어둔 동영상을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 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