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5 (금)
정부,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착수
정부,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착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14 15: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F 구성, 첫 회의 개최...기재부,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거쳐 세법 개정안 마련키로...유산취득세 도입하려면 각종 공제 제도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국회서 세법 개정되어도 시행까지는 시간 걸릴 듯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고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올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두 법의 체계가 달라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 또한 상속세 제도의 문제로 지목됐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며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