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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수채권 원리금 최대 70% 감면 지원
중진공, 특수채권 원리금 최대 70% 감면 지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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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무자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캠페인...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채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취약한 부실 채무 기업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맞춘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불가피하게 채무 불이행자가 된 실패 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상환금액이나 상환기간을 조정해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특수채권 원리금은 최대 70%(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 예정 금액 상환 완료 시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한다. 또 상환 예정 금액의 5% 이상 상환 시 연체 등 정보 등록 해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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