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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기업 27곳, 정부지침 어기고 '저금리 특혜대출' 유지
한전 등 공기업 27곳, 정부지침 어기고 '저금리 특혜대출' 유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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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 안팎 파격 대출…LTV 적용하고 금리 인상' 지침 지킨 곳 9곳 불과
▲시중은행 금리가 7%내외인 가운데 많은 공기업의 사내대출 금리는 2%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 금리가 7%내외인 가운데 많은 공기업의 사내대출 금리는 2%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공기업이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기업 4개 중 3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고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각 기관에 통보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에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하고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하면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안에서만 대출해주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하되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3% 이내의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LTV도 적용 없이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주는데 모두 LTV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 금리에 9000만원 한도, 한국도로공사는 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한전KDN,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혁신계획안에 정부 지침에 맞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JDC 등 일부 기관은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중 1개의 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만 제출하는 등 혁신계획안도 부실하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계획을 제대로 제출한 기관도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에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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