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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도 숨겨…‘해외 이민 가장 탈세’ 등 99명 조사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도 숨겨…‘해외 이민 가장 탈세’ 등 99명 조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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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 명의 차명계좌 이용한 소득세 탈루, 결손법인제도 허점 이용한 양도세 탈루도 '덜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해외이주를 가장해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탈세행위를 한 고액자산가와 자녀 등 9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해외 이주자 검증을 강화한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해외로 이주한 A 씨가 최근 수년간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나 국내 보유 부동산으로 번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A 씨는 5년여 년 전 해외 현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밝혀졌다. A 씨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망 사실을 국세청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계속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온 것이다. A 씨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던 B 씨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고,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였다. 

국세청은 20대의 나이로 큰 소득이 없는데도 수십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산 B 씨의 아들에 대해 자금 출처 분석을 진행하다가 이 사실을 찾아냈다.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직원 등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탈세자는 21명이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탈세자는 57명이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서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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