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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헬리오시티 등 서울 재건축APT 초과이익 6조원…환수는 0원"
"송파헬리오시티 등 서울 재건축APT 초과이익 6조원…환수는 0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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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초리더스원·서초원베일리 포함 분석…"정부 재건축 부담금 완화책 철회해야"
▲참여연대는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법률 특례조항으로 인해 6조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법률 특례조항으로 인해 6조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등 서울 재건축아파트 3곳의 초과이익이 6조원임에도 한푼도 나라에 환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등 세 단지의 초과이익을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으로 2조8000억원가량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해야 했으나, 법률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의해 201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세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 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했다면 약 2만8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 발표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면 특정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 특혜를 몰아주게 된다"며 결국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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