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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1%를 위한 결정” 비판
유동수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1%를 위한 결정” 비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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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금융투자 수익 5천만원 넘긴 투자자 0.8%…1억원 초과는 전체의 0.6% 불과
“정부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지만 역행..개미투자자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
유동수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제도 정비 명분으로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다. 

대주주 요건은 현재 친족 등을 포함해 종목당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본인 보유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인 9만9662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실이 최근 3년간으로 5개 증권사 실현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0.9%인 20만1843명으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881명으로 0.7%였다.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5000만원 초과 6만7281명(0.9%), 1억 초과 5만6294명(0.7%)다.

5000만원 초과 이익을 거둔 투자자의 '시드머니'(실현손익 금액)은 1인당 평균 2억8749억원, 1억원 초과는 12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평균 3800만원으로,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근 4년간 주식 양도신고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5만2281건, 2018년 7만9513건, 2019년 15만2417건, 2020년 29만4268건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 발표대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면  과세인원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의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스탠다드를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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